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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iscrimination NSW (NSW 차별 금지 위원회)

저희 기관은 Anti-Discrimination Act 1977 (차별 금지법 1977)을 집행하는 뉴사우스웨일즈 정부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은 다음과 같은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서 뉴사우스웨일즈 주에서 차별을 없애고자 노력합니다: 

  • 문의 응답 
  • 민원 해결
  • 차별 및 그 영향에 대한 의식 제고
  •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특정 일자리, 프로그램, 서비스 또는 시설에 대한 보다 개선된 접근을 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법 적용의 면제 신청 관리
  • 차별 문제에 대해 정부에 자문 제공.

차별이란 무엇입니까?

차별이란 특정 개인이 뉴사우스웨일즈 주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특정 특징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여겨진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받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특징이란:

  • 장애 (질병 및 질환 포함)
  • 성별 (임신 및 수유 포함 )
  • 인종
  • 연령
  • 기혼 유무 또는 가사 의무
  • 동성애
  • 성전환자
  • 간병인의 의무.

차별은 특정 공공 장소에서는 불법입니다. 이러한 공공 장소는:

  • 작업장
  • 교육 환경
  • 상품 및 용역이 제공되는 곳
  • 숙박이 제공되는 곳
  • 등록된 클럽 내.

간병인의 의무에 대한 차별은 직장에서만 불법 사항입니다.

성적 희롱

타인을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성적 희롱은 타인을 불쾌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감을 느끼게 하는 원치 않는 모든 성적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은:

  • 성적인 접근
  • 성적 호의에 대한 요청
  • 성적 동작, 농담 또는 코멘트.

비방

비방은 개인이나 그룹에 대한 혐오, 심한 멸시, 또는 조롱을 야기시킬 수 있는 공적인 행동입니다. 일부 특징에 대한 비방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종
  • 종교
  • 동성애
  • 성전환자
  • HIV/AIDS 보유자.

인종, 종교, 성적 성향, 성적 정체성, 간성 또는 정체성, HIV/AIDS 보유자라는 이유로 특정 그룹이나 개인을 위협하거나, 폭력을 야기시키는 모든 공적인 행동은 범죄이므로 경찰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보복성 행위

차별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거나 (또는 그럴 계획을 하거나) 차별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정보 또는 증거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이것은 보복성 행위라고 부릅니다. 보복성 행위는 뉴사우스웨일즈에서는 불법입니다.

차별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ti-Discrimination NSW (NSW 차별 금지 위원회) 문의 서비스 02 9268 5544번 또는 1800 670 812번으로 연락하거나, adbcontact@justice.nsw.gov.au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이나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것이 불법인지의 여부에 대해 확신이 가지 않거나, NSW차별 금지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도 저희에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차별, 성적 희롱 또는 비방을 경험하고 있어서 개인이나 회사에 대해 공식 민원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저희가 마련한 민원 제기 양식을 사용하십시오. 민원 내용을 여러분의 언어로 제출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영어로 번역하겠습니다. 이 비용은 무료입니다. 민원 사항은 complaintsadb@justice.nsw.gov.au로 이메일을 보내주십시오. 민원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가 힘들다면, 저희에게 연락해서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시다면,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Service (번역 및 통역 서비스 -TIS) 131 450에 연락해서02 9268 5544번으로 Anti-Discrimination NSW (NSW 차별 금지 위원회)로 연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Law Access 1300 888 529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적인 차별이나 비방을 경험하신다면, NSW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nti-Discrimination NSW (NSW차별 금지 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의 역할은 여러분과 제3자가 해결점을 찾도록 돕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러분의 민원을 접수해서, 해당 상황이 불법인 것으로 보이면, 저희는 여러분의 민원을 다음 단계로 넘기게 됩니다.

민원 접수 후 2주 내에 저희는 전화 또는 서신으로 여러분에게 연락할 것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다른 정보를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민원을 어떻게 다룰 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상의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민원을 제기하는 상대편은 피신청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제공한 민원서와 모든 서류는 물론 관련 법규를 설명하는 저희 기관의 편지를 피신청인에게도 보냅니다. 그러면 피신청인은 자신의 응답을 제공할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으로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저희는 여러분과 피신청인 사이에 미팅을 주선할 것입니다. 이것은 조정 미팅 (conciliation conference)이라고 불립니다. 조정은 쌍방이 모여서 민원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기관은 한쪽 편을 들거나, 법적 조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저희가 도와드릴 수 없다면, 민원 사항을 NSW Civil and Administrative Tribunal (NSW민사 및 행정심판소)에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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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Discrimination NSW에 대한 개요

Anti-Discrimination NSW의 불만 처리 과정

Last updated:

24 Jan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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