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BTQA 전환 관행은 개인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화시키거나 억제하려는 해로운 행위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게이 전환 치료’나 ‘전환 치료법’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증거에 따르면 전환 관행은 위험하며 해롭습니다.
전환 관행은 의학 연구가 뒷받쳐주지 않습니다.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제할 수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일부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일시적으로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해로울 뿐입니다.
전환 관행에는 다양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거나 망가졌다고 여기는 잘못된 사상에 기반한 가르침, 상담, 영적 활동 또는 심리적·의학적 개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환 관행에는 믿음이나 노력으로 자신의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을 바꾸거나 억누를 수 있다는 교묘하고 반복적인 메시지를 받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환 관행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4년 제정 전환 치료 금지법 (NSW)에 따르면, 전환치료는 다음과 같은 치료 관행, 치료 또는 지속적인 노력을 뜻합니다:
법은 또한 전환 관행이 아닌 경우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있는 그대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부터, 누군가가 귀하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을 변경하거나 억제하려고 시도하는 행위는 불법이 되며 귀하가 스스로 그러한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됩니다.
2025년 4월 4일이나 이후 발생한 전환 치료 관행에 대해 NSW 차별금지 위원회(Anti-Discrimination NSW)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이전에 시작되었더라도 해당 날짜 이후에 지속된 치료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4월 4일 이전의 전환 관행에 대한 공식적인 신고는 불가능하지만, NSW 차별금지 위원회는 귀하의 이야기를 공유하도록 권하는 바입니다. 차별금지 위원회는 본인의 경험과 관련하여 힘들었던 일을 헤쳐나가는데 지속적인 치유와 도움을 제공하는 자료 및 지원 서비스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환 치료에 대한 정식 신고는 관련 당사자 간 조정, 집중 교육 또는 추가 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신고자는 상대방을 직접 만나지 않아도 되며, 원할 경우에만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절차는 공정하고 유연하며, 트라우마를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경험하거나 목격한 것이 전환 관행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으시다면, 우리 위원회와 비밀 상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1800 670 812번(주중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사이)
이메일:complaintsadb@justice.nsw.gov.au
전환 관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또는 신체적 피해를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한 자는 징역 최고 5년 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NSW 외부로 사람을 데려가 전환 관행을 실시하거나 NSW 내에서 해당 행위를 하기 위해 외부 인력을 고용한 경우 징역 최고 3년형, 벌금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면 NSW 경찰 웹사이트를 방문하세요 <링크는 추후 제공>.
우리 위원회 서비스 사용 시 통역사가 필요하시면 131 450번 통역서비스 TIS National에 전화하여 NSW 차별금지 위원회 1800 670 812번으로 연결해달라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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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Mar 2025